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잉여생산물 2009. 11. 5. 19:42*2009년 2학기 '몸의 사회학'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로 작성했던 글입니다..
제목 : 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주제 : 유전자 차별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유전자검사의 대중화 시대
①유전자검사의 활용 예
②유전자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2.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
①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
ⅰ)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차별(성별 ․ 장애유무)
ⅱ)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 및 조작으로 인한 배아차별
ⅲ)여성에 대한 차별
②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
ⅰ)보험에서의 차별
ⅱ)고용에서의 차별
ⅲ)결혼에서의 차별
ⅳ)입양에서의 차별
ⅴ)국가에 의한 차별(유전자 정보은행)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립 양상
①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부당함 제시)
②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 차이)
4.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
①사회적 감시와 합의의 필요
ⅰ)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 필요
ⅱ)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감시제도 필요
②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1.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 시대
얼마 전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렸던 키아누 리브스가 DNA검사 결과 소송을 건 여성의 아이들이 키아누 리브스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의 억울했던 누명을 벗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출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러한 출생과 관련한 스토리에는 언제나 친자확인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친자 확인을 검색해보면 친자확인을 한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광고를 볼 수 있으며, 친자확인에 대한 정보교환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자확인과 같은 유전자검사는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전자검사의 활용 예
현재의 유전자검사는 일반인들이 유전자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친자확인 결과와 유전질병의 발생확률을 알 수 있다.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검사에서는 유전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전질병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유전질병에 대해 안전한 사람에게는 깊은 안도감을 주며, 불필요한 검사 등이 필요 없게 된다. 반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빠르게 질병에 대처함으로써 사망 확률을 낮추거나,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유전자검사는 친자확인과 극히 일부의 유전질병에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이나 결장암과 같은 유전질병은 단지 유전에 의한 것 보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전질병에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전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검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유전자 확인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적 요인과 마차가지로 돌연변이 유전자 역시 유전자검사의 반응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전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전자검사의 무분별한 상업화 우려, 유전자검사에 대한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사항들의 미정립, 유전자검사에 관련한 취약한 인프라 현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리포트에서는 유전자 차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생략 한다.
2. 유전자에 근거한 현재의 차별과 미래의 차별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유전자 차별은 이미 세계도처에서 현실화가 되었다. 질병가능성의 이유로 취업, 보험 등에서 차별이 이루어져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였다. 이미 유전자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더 많은 분야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며, 차별이 고착화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유전자로 인한 차별과 미래에 나타나게 될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
첫 번째로 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차별이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의 유전자검사는 단순히 태아의 성별과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태아의 미래 건강까지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유전자 산전검사로 인해 부모들이 특정성별의 태아를 원할 경우 태아의 성을 선택하여 출산을 하게 되어 태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차별을 받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태아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으므로, 장애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숨 쉬고 있는 태아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아에 대한 차별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자신의 자식이 겪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도 그러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아차별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태아차별을 받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더라도, 성비가 지금보다 더 불균등해져 어느 한쪽의 성은 더욱 더 소수자로서의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태아에서부터 장애인들을 낳기를 꺼리는 현상으로 장애인들의 수가 줄어 들 수 있지만, 부모님 결정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아이들과 부모들은 더욱 심한 장애에 대한 차별에 맞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 및 조작으로 인한 배아차별이다. 체외수정을 하게 될 경우 여성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전에 배아단계에서 유전자조작을 통해 성 뿐만 아니라 키, 지능, 성격과 같은 기질도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맞춤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는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고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맞춤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의 현실은 모든 부모가 비싼 유전자 치료 및 조작 비용으로 인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맞춤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부들과 사회계층만이 건강하고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맞춤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태어난 ‘맞춤아기’는 부유한 가정환경과 함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므로, 현재의 빈부격차는 다음세대로 그대로 이어져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경우와 같은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은 ‘인종개발’이라는 국가차원에서의 우생학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지닌 유전공학기술 및 자본의 수준에 따라 우생학적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곧 국가간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유전자검사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성이 아이를 가져 유전자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했을 때, 아이에게 모계 유전질병이 있다면 남성의 의견에 따라 이혼을 할 경우가 많지만, 부계 유전질병일 경우에는 모계 유전질병의 경우보다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유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권력적인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
첫 번째로 보험에서의 차별이다.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평균수명과 유전질병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면,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유전자정보에 따라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그러한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아 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보험에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유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알 수 있다면, 현재의 개인의 능력보다는 유전자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현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유전질병의 발생확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유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결혼에서의 차별이다. 앞으로는 결혼 전에 서로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좋은 직장을 다니며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유전자정보에서 유전질병이 나타나거나 주의력 결핍등과 같은 유전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은 결혼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주의력 결핍과 같은 유전적 성향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전자정보로 인해 그 동안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입양에서의 차별이다. 입양에서의 차별은 아이의 입장과 부모가 되려는 어른의 입장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가 적을 것이다. 어느 부모든지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들도 유전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적 성향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를 입양할 수 없지만,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됨으로서 유전자에 근거한 계급 제도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에 의한 차별이다.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미 범죄수사 목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는 범죄의 재발방지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일이며, 경찰과 검찰에 의한 범죄수사에만 쓰인다고 한다. 한번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국가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면, 이전의 범죄자들은 동일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용의자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범죄자들이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유전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재범율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들의 유전자정보를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단지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막대한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진다면 심리적으로도 차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은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와 보험 회사들이 노동자와 고객들을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서 분류하는 한, 유전자검사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일반인에게까지 유전자검사를 강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권력에 기초한 유전자검사 강요도 개인의 지켜져야 할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언제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립 양상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알 수 있고, ‘맞춤아기’가 태어나고, ‘불임부부’를 위한 치료법이 생겨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과는 달리 현재의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유전자 차별과 미래에 더욱 더 심해질 유전자 차별에 대비할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유전자 차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유전자검사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부당함 제시)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100% 결정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유전자 결정론은 참인 셈이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요즘은 기질적인 내향성과 외향성, 지능, 적극성 등이 유전된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 결정론이 생명공학 관련 학자들과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미생물학 및 유전학 교수인 조나단 벡위스 박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유전학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보다 균형잡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뉴욕 메디컬 칼리지 세포생물학자 스튜어트 뉴만 박사는 ‘생명은 역동적 시스템으로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 요소에 민감하므로, 기계와는 달리 약간씩 다른 환경 조건하에서도 매우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며,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확실한 법칙이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그 유전자가 결코 발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도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어 진다.
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 차이)
불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으로 만든 배아는 인간일까, 세포일까? 2005년에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생명윤리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가치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찬반론자의 윤리적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명공학기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공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수단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치병이나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가치판단의 대상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격/비인격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인격을 가진 것에 한정하고 생존권에 있어서도 인격인 주체에 한정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인격과 자연물을 포함한 생태계까지 포함하면서 생존권의 범위에 있어서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의 대상에 있어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의 상이함은 양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와 조작, 유전자 선별은 유전자로 인한 인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앞서는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아단계에서의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나게 될 복제인간과 같은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줄 문제일 것이다.
4.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난치병 치유와 유전질병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혜택과 함께 유전자 차별과 같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위치한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에 혜택과 문제점을 확실히 구분하고,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회적 감시와 합의의 필요
확실한 것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반드시 생겨난 다는 점이며, 앞으로 유전자로 인한 차별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1997년 11월 11일에 채택한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만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머지않아 생명공학기술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꿈만을 좇다보면 우리는 영화 ‘가타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유전자 차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유전자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성과를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정보 오용으로 인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지금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찬반론자 각각의 윤리기준으로는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유전자 차별 문제와 복제인간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반론자의 윤리적 기준이 아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제3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에 관에 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김훈기, 궁리, 2004
2. 『차별과 우리사회』,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철, 푸른사상, 2003
3. 『바이오테크 시대』,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1999
4. 『비극 유전시키는 ‘유전자 만능주의』, 시사저널, 2001-08-16
5. 『美상원, ‘유전자 차별 금지법' 통과…의학발전의 이정표』, 메디컬투데이, 2008-04-25
6. 『유전자에 자물쇠를 걸어라』, 한겨레21, 1999-02-25, 제246호
7. 『유전자를 차별하지 말라』, 한겨레21, 2000-09-07, 제324호
8. 『유전자 코드, 입사원서 대체하다?』, 오마이뉴스, 20001-04-20
9. 『유전자 차별’에 울고 웃는 사람들』, 시사IN, 2008-12-29, 68호
10. 『슈퍼아기 탄생등 'DNA 차별 시대' 오나』, 서울경제, 2008-05-28
11. 『‘불량 유전자’ 차별받는 세상 올까』, 주간동아, 2000-07-13, 제242호
12. 『‘유전자 계급사회’ 출현?』, 문화일보, 2000-09-20
13. 『유전자와 검사』, 서울아산병원, http://healthinfo.amc.seoul.kr/
14. 『유전정보와 유전자검사』․『유전체 연구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http://kdcp.hallym.or.kr/
참고 영화
1. 『가타카 / GATTACA』, 앤드류 니콜, 1997
제목 : 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주제 : 유전자 차별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유전자검사의 대중화 시대
①유전자검사의 활용 예
②유전자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2.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
①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
ⅰ)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차별(성별 ․ 장애유무)
ⅱ)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 및 조작으로 인한 배아차별
ⅲ)여성에 대한 차별
②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
ⅰ)보험에서의 차별
ⅱ)고용에서의 차별
ⅲ)결혼에서의 차별
ⅳ)입양에서의 차별
ⅴ)국가에 의한 차별(유전자 정보은행)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립 양상
①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부당함 제시)
②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 차이)
4.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
①사회적 감시와 합의의 필요
ⅰ)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 필요
ⅱ)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감시제도 필요
②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1.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 시대
얼마 전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렸던 키아누 리브스가 DNA검사 결과 소송을 건 여성의 아이들이 키아누 리브스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의 억울했던 누명을 벗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출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러한 출생과 관련한 스토리에는 언제나 친자확인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친자 확인을 검색해보면 친자확인을 한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광고를 볼 수 있으며, 친자확인에 대한 정보교환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자확인과 같은 유전자검사는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전자검사의 활용 예
현재의 유전자검사는 일반인들이 유전자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친자확인 결과와 유전질병의 발생확률을 알 수 있다.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검사에서는 유전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전질병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유전질병에 대해 안전한 사람에게는 깊은 안도감을 주며, 불필요한 검사 등이 필요 없게 된다. 반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빠르게 질병에 대처함으로써 사망 확률을 낮추거나,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유전자검사는 친자확인과 극히 일부의 유전질병에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이나 결장암과 같은 유전질병은 단지 유전에 의한 것 보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전질병에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전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검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유전자 확인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적 요인과 마차가지로 돌연변이 유전자 역시 유전자검사의 반응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전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전자검사의 무분별한 상업화 우려, 유전자검사에 대한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사항들의 미정립, 유전자검사에 관련한 취약한 인프라 현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리포트에서는 유전자 차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생략 한다.
2. 유전자에 근거한 현재의 차별과 미래의 차별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유전자 차별은 이미 세계도처에서 현실화가 되었다. 질병가능성의 이유로 취업, 보험 등에서 차별이 이루어져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였다. 이미 유전자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더 많은 분야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며, 차별이 고착화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유전자로 인한 차별과 미래에 나타나게 될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
첫 번째로 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차별이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의 유전자검사는 단순히 태아의 성별과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태아의 미래 건강까지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유전자 산전검사로 인해 부모들이 특정성별의 태아를 원할 경우 태아의 성을 선택하여 출산을 하게 되어 태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차별을 받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태아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으므로, 장애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숨 쉬고 있는 태아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아에 대한 차별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자신의 자식이 겪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도 그러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아차별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태아차별을 받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더라도, 성비가 지금보다 더 불균등해져 어느 한쪽의 성은 더욱 더 소수자로서의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태아에서부터 장애인들을 낳기를 꺼리는 현상으로 장애인들의 수가 줄어 들 수 있지만, 부모님 결정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아이들과 부모들은 더욱 심한 장애에 대한 차별에 맞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 및 조작으로 인한 배아차별이다. 체외수정을 하게 될 경우 여성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전에 배아단계에서 유전자조작을 통해 성 뿐만 아니라 키, 지능, 성격과 같은 기질도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맞춤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는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고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맞춤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의 현실은 모든 부모가 비싼 유전자 치료 및 조작 비용으로 인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맞춤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부들과 사회계층만이 건강하고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맞춤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태어난 ‘맞춤아기’는 부유한 가정환경과 함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므로, 현재의 빈부격차는 다음세대로 그대로 이어져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경우와 같은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은 ‘인종개발’이라는 국가차원에서의 우생학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지닌 유전공학기술 및 자본의 수준에 따라 우생학적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곧 국가간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유전자검사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성이 아이를 가져 유전자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했을 때, 아이에게 모계 유전질병이 있다면 남성의 의견에 따라 이혼을 할 경우가 많지만, 부계 유전질병일 경우에는 모계 유전질병의 경우보다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유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권력적인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
첫 번째로 보험에서의 차별이다.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평균수명과 유전질병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면,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유전자정보에 따라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그러한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아 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보험에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유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알 수 있다면, 현재의 개인의 능력보다는 유전자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현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유전질병의 발생확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유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결혼에서의 차별이다. 앞으로는 결혼 전에 서로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좋은 직장을 다니며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유전자정보에서 유전질병이 나타나거나 주의력 결핍등과 같은 유전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은 결혼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주의력 결핍과 같은 유전적 성향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전자정보로 인해 그 동안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입양에서의 차별이다. 입양에서의 차별은 아이의 입장과 부모가 되려는 어른의 입장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가 적을 것이다. 어느 부모든지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들도 유전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적 성향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를 입양할 수 없지만,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됨으로서 유전자에 근거한 계급 제도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에 의한 차별이다.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미 범죄수사 목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는 범죄의 재발방지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일이며, 경찰과 검찰에 의한 범죄수사에만 쓰인다고 한다. 한번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국가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면, 이전의 범죄자들은 동일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용의자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범죄자들이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유전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재범율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들의 유전자정보를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단지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막대한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진다면 심리적으로도 차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은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와 보험 회사들이 노동자와 고객들을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서 분류하는 한, 유전자검사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일반인에게까지 유전자검사를 강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권력에 기초한 유전자검사 강요도 개인의 지켜져야 할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언제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립 양상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알 수 있고, ‘맞춤아기’가 태어나고, ‘불임부부’를 위한 치료법이 생겨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과는 달리 현재의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유전자 차별과 미래에 더욱 더 심해질 유전자 차별에 대비할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유전자 차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유전자검사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부당함 제시)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100% 결정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유전자 결정론은 참인 셈이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요즘은 기질적인 내향성과 외향성, 지능, 적극성 등이 유전된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 결정론이 생명공학 관련 학자들과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미생물학 및 유전학 교수인 조나단 벡위스 박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유전학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보다 균형잡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뉴욕 메디컬 칼리지 세포생물학자 스튜어트 뉴만 박사는 ‘생명은 역동적 시스템으로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 요소에 민감하므로, 기계와는 달리 약간씩 다른 환경 조건하에서도 매우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며,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확실한 법칙이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그 유전자가 결코 발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도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어 진다.
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 차이)
불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으로 만든 배아는 인간일까, 세포일까? 2005년에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생명윤리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가치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찬반론자의 윤리적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명공학기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공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수단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치병이나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가치판단의 대상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격/비인격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인격을 가진 것에 한정하고 생존권에 있어서도 인격인 주체에 한정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인격과 자연물을 포함한 생태계까지 포함하면서 생존권의 범위에 있어서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의 대상에 있어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의 상이함은 양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와 조작, 유전자 선별은 유전자로 인한 인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앞서는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아단계에서의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나게 될 복제인간과 같은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줄 문제일 것이다.
4.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난치병 치유와 유전질병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혜택과 함께 유전자 차별과 같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위치한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에 혜택과 문제점을 확실히 구분하고,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회적 감시와 합의의 필요
확실한 것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반드시 생겨난 다는 점이며, 앞으로 유전자로 인한 차별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1997년 11월 11일에 채택한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만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머지않아 생명공학기술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꿈만을 좇다보면 우리는 영화 ‘가타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유전자 차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유전자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성과를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정보 오용으로 인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지금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찬반론자 각각의 윤리기준으로는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유전자 차별 문제와 복제인간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반론자의 윤리적 기준이 아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제3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에 관에 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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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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